구영초등학교 로고이미지

청렴마당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개정·시행 알림
작성자 최영미 등록일 18.11.02 조회수 504
첨부파일

1. 관련

. 신고자 보호지침 가이드라인 수정사항 알림(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2041, 2017.12.18.)

.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개정 계획 (감사관-7190, 2018.10.23.)

2.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자 보호지침 가이드라인의 개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접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주요내용

. 보호·보상제도 안내문 신설 (안 제10조의2)

- 각급 공공기관에 부패신고를 한 경우 권익위에서 보호는 가능하나, ·포상금 지급은 불가능하므로,

- 별지 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신설하여 부패신고자에 대하여 보호·보상 제도에 대한 안내 강화

사각형입니다.

 

. 신고자 비밀보장 범위 확대 (안 제131)

- 신고자 비밀보장의 범위를 감사담당공무원에서 누구든지로 개정

 

붙임 1. 부패행위 신고 접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개정 1.

2. 부패행위 신고 접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전문) 1. .

이전글 설 명절 대비 청탁금지법 홍보자료 안내
다음글 울산광역시교육청 사립유치원 비리신고센터 운영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