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개정·시행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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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영미 | 등록일 | 18.11.02 | 조회수 | 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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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신고자 보호지침 가이드라인 수정사항 알림」(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2041, 2017.12.18.) 나.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개정 계획 (감사관-7190, 2018.10.23.) 2.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자 보호지침 가이드라인」의 개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접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주요내용 】 가. 보호·보상제도 안내문 신설 (안 제10조의2) - 각급 공공기관에 부패신고를 한 경우 권익위에서 보호는 가능하나, 보·포상금 지급은 불가능하므로, - 별지 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신설하여 부패신고자에 대하여 보호·보상 제도에 대한 안내 강화 나. 신고자 비밀보장 범위 확대 (안 제13조 1항) - 신고자 비밀보장의 범위를 ‘감사담당공무원’에서 ‘누구든지’로 개정 붙임 1. 부패행위 신고 접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개정 1부. 2. 부패행위 신고 접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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