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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내용 안내
작성자 최영미 등록일 18.02.05 조회수 654
첨부파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내용 안내 - 첨부된 파일을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내용(요약)

 

구 분

기 존

변 경

가액

범위

음식물

3만원

동 일

선 물

5만원

5만원

(농수산물·가공품 10만원)

경조사비

10만원

5만원

(화환·조화 10만원)

선물 범위

상품권 등 유가증권 포함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외부

강의등 상한액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직급별 구분 있음

(시간당 2050만원)

직급별 구분 없음

(시간당 40만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공무원과 동일

(시간당 2050만원)

사립학교 교직원과 동일

(시간당 100만원)

공직유관단체인 언론사 임직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동일

(시간당 2040만원)

일반 언론사 임직원과 동일

(시간당 100만원)

외부

강의등

신고

사전 신고사항

외부강의등의 유형, 요청사유 포함

외부강의등의 유형, 요청사유 제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

보완 신고기간

매 년

신규채용 시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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