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설치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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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영미 | 등록일 | 17.11.06 | 조회수 | 6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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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적극적 내부 신고 유도를 통해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근절을 위하여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 기 간 : 2017.11.1.~2017.12.30. (60일간) ○ 신고대상 : 인사청탁 등 인사·채용과정 전반에 걸친 행위로서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최근 5년간 인사·채용업무 포함 ○ 신고방법 : 인터넷(국민신문고, 권익위 홈페이지), 방문·우편 등 ○ 신고상담 : 국민콜 110 또는 1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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