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0-176 교육재난지원금(2차)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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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영초 | 등록일 | 21.01.06 | 조회수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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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난지원금(2차) 지급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우리청은 코로나19로 장기간 휴업과 원격수업으로 인해 발생한 교육재난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재난지원금 제도를 마련하여 지난해 5월 14일 1차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지역사회 재확산에 따른 전면 원격수업 등의 조치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등 교육재난이 이어짐에 따라 관내 모든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의 원아 및 학생에게 1인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교육재난지원금이란? 코로나19로 등교수업 등 여러 교육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적 재난 지원비입니다. - 지원대상은? 2020년 12월 31일 현재 울산광역시 관내 모든 유치원 및 학교(특수·각종학교 포함)에 재원·재학 중인 유치원생 및 학생입니다. - 지급방법은? 1. 별도신청없이 지난9월에 지급된 아동특별돌봄지원금 계좌로 1인당 10만원송금합니다. 2. 별도계좌에 받기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의 신청서를 1월 8일까지 제출 바랍니다. 3. 신청서제출처: 구영초행정실[인편, 팩스(211-8182), 전자메일(26205127@use.go.kr)] *메일.팩스는 자동확인되는 것이 아니니 신청서 제출후 확인전화 바랍니다. 4. 지급계좌문의: 행정실070-7605-0162 - 지급일은? 2021년 1월 25일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 용도와 방법은? 교육재난지원금은 가정내 학생 급식비, 원격수업 경비 등의 교육경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2021년 1월 6일 구영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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